회칙

회칙

산 용 산 악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산용산악회라 칭한다.(원칭: 부산산업용품상산악회)
제2조 (목적) 본회는 산행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건강한 삶의 유지와 자연보호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산업용품상가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회원관리 및 신입회원 모집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매년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임원은 특별회비(임원분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되 상근직 임원(산행총대장,총무,부총무,선임대장)은 면제한다.
3. 명예위원, 고문,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을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2. 고 문 - 10명 이하
3. 자문위원 - 10명 내외
4. 수석산행부회장 - 1 명
5. 부회장 _1 명
6. 감 사 - 2 명
7. 산행총대장, 선임대장, 산행이사 - 10명 이하
8. 총무, 부총무, 총무이사 - 10명 이하
제7조 (선임)
1. 명예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며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선출직 임원(감사)은 11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으며 선출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부회장, 산행총대장, 선임대장, 총무, 부총무, 이사는 회장이 내정하여 임원 회의 현, 차기임원 합동 임원회의(임시총회로 대체)에서 추인을 받고 총회에서 발표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직전회장 직을 두되 고문에 준한다.
제8조 (임기)
1. 본회 회장은 임원회에서 합의추대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본인의 희망과 수석부회장의 양해 그리고 임원회의 승인 시 1년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 임기는 동일하나 11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 및 재무 전반을 관장한다.
2. 명예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차기 년도에 회장이 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 재정, 산행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임원은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의거 회무 및 재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구분)
1.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 본회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회의일정)
1.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두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2. 임시 총회 및 임원회는 필요시 집행부에서 결정 개최한다.
3.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전 실시한다.(단.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 한다)
제12조 (성원 및 의결)
1.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는 제적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
제13조 (의결사항)
1. 총 회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회장, 감사의 추인 및 해임
다) 위촉직, 임명직 임원 임명
라) 결산의 승인
마) 위 의결사항은 임시총회(현, 차기합동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상관례에 따라 총회에서 보고 한다.
바) 기타 필요사항
2.임 원 회
회장,부회장,감사,자문위원,산행총대장,선임대장,총무,부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수입)
1. 본회 재정수입은 입회비,연회비,임원회비,특별회비,찬조금 및 수입이자로 한다.
2. 재정수입(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특별회비)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각종 회의비, 경조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회의 의결 지출한다.
1. 경, 조사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한다.
2. 경사 및 사례는 당사자가 산악회 총무위원회에 개별 통보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은 회장이 결정하고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출한다.
4. 경조사 지급규정은 별도 정한다.
제16조 (관리)
본회 기금은 회장단 연대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및 임원 임기는 매년 1월1일 부터 동년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18조 (포상 및 징계)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높인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거 포상 한다.
2. 본회 공식적인 행사장 및 산행 시 회원 간의 무리한 행동(폭행, 욕설, 개인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본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한다.
3. 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되며 절차와 범위는 임원회가 정한다.
4. 포상 및 징계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산 행 계 획

제19조 (산행계획)
1. 산행은 매월 둘째 주, 매월 넷째주 일요일 월 2회로 하되 넷째주는 정기산행 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 산행 시 회원은 산행에 필요이상의 행동을 삼가며, 산행 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호응 한다.
3. 산행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교  육

1. 산용산악회 부설 산용등산학교를 설치 운용한다.
2. 산용등산학교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 의결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회 최초 제정된 회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후 제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카페)
본회 발전을 위해 인터넷상에 카페를 운영한다.
(http://cafe.naver.com/sanyoung)
카페운영에 매니저, 부매니저, 스텝으로 운영한다.
제4조
산악회 운영규정의 제정 수정 보완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5조
새해 예산안, 운영계획안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산악회 공지사항 및 임의회의 결의사항 등은 카페에 공지하고 정기산행시에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7조
제,개정된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산용산악회 운영규정



하나. 회장/수석산행부회장  합의추대, 감사 / 임원 선출

  1. 선출범위: 회장, 수석산행부회장 합의 추대 감사 2명 임원회에서 선출 후 정기총회에 보고
  2. 합의추대, 선출시기 및 방법(11월 정기 임원회에서 실시)
  3. 등록요건
    ① 합의추대 및 선출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 유지자
    ② 합의추대 및 선출일 현재 직전 2년간 산행 참석횟수 10회 이상인자
    ③ 합의추대 및 선출일 현재 직전 2년간 정직이상 징계 받지 않은 자
  4. 제출서류
     후보 신청서 1부(감사후보)
  5.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 공고 후 선출일 직전 15일간(일요일 포함)
  6. 개표 및 당선자 확정
    ◆ 11월 정기 임원회의에서 투표 후 바로 개표
      * 다수표 획득자 당선
      * 동수일 경우 최근 2년간 산행 참석율과 선 악번순으로 당선
  7. 선출직임원 대체 안
     * 회장은 합의 추대하고 감사는 2명 이상의 후보일 때
     * 상위 1,2등 당선, 동수일 경우
     * 동수일 경우 최근 2년간 산행 참석율과 선 악번순으로 당선
  8.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둘. 상벌규정

  1. 포상규정 : 공로패, 마일리지(참석율), 모범회원 상
    1) 공로패 규정
      ① 본 산악회 회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된다고 임원회의서 의결된 사항 시 정기총회 때 현금 30만원 범위 내에서    공로패와 물품 합산 지급함.
      ② 본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다고 회장이 판단해서 임원회의 의결된 자로 2명 이내 정기총회서 현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로패와 물품 합산 지급
    2) 모범회원 상
       회계연도 내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모범적인 활동을 한 5명 이하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감사패와 물품을 정기 총회서 지급함(산용 카페 상 포함)
    3) 마일리지 상(참석횟수) 시상규정
      ① 회계연도(1/1~12/31)내 참석횟수 1위~10위까지의 수상자에게 “0000년도 마일 리지 TOP10” 기념패에 순위, 성명을 기입하여 단체 보관한다. (단, 동수일 경우 모두 등재한다)
      ②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별로 합산 6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③ 마일리지 시상은 매년 실시하며 전년도 수상자도 연속 수상 가능하다.
    4) 만근상을 별도로 수상할 수 있으며 만근자가 10명이 넘을 시에는 마일리지상을 생략한다.
    5)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총회 외 주년산행(기념식), 송년 산행 시에도 별도로 상을 수여할 수 있다.
  2.징계규정
    1) 본회 공식적인 행사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 발전에 명예 저하 및 손상시킨 자.
      ② 연회비, 분담금 납부 미 이행 자.
      ③ 회원 상호간 무리한 언행, 욕설 등을 한 자.
      ④ 기타 산악회 발전에 해를 끼친 자.
    2) 징계절차
      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연도 임원이 징계위원이 되어 다수 결의로 처분한다.
      ② 절차는 당사자 소명기회 제공 ⟶ 징계위원(장) 구두질의
      ③ 당사자 불출석시 궐석이나 서면으로 대신한다.
    3) 징계범위
       징계의 범위는 1차 경고, 2차 정권(정직), 3차 퇴출의 3단계이다.
    4)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선출직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

셋. 위촉직 및 추대직 추대규정

  1. 명예위원 : 본회 고문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위촉하며 인원수는 5명 이하로 하고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2. 고문 : 본회 회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회장이 위촉하며 인원수는 10명 이하로 하고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3. 자문위원
    1) 요건 : 산용산악회 3년 이상 회원으로 존속 역임 하였거나 산악회 발전에 합리 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 한다.(단, 필요시 외부 인사를 임원회의 결의로 위촉 할 수 있다)
    2) 인원 : 10명 이하로
    3) 자문위원은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4) 고문, 자문위원 역임자도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을 다시 할 수 있다.
    5)원로회원 추대건: 계속해서 10년 이상 정회원 유지와 70세(주민등록증상 기준 만70세 되는 해) 이상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원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①원로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넷. 연맹 존속, 파견규정

  1. 2007년도 현재.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에 년 30만원 가맹비를 산악회 에서 지급한다.
  2. 부산산악연맹 파견은 자율로 하고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섯. 경조사 지급 규정

  1. 본인, 자녀, 직계부모, 배우자로 하고 참석과 경조금은 자율에 의한다.
    - 경, 조사 시 산악회 명의 화환 1점
    - 경, 조사 시 총무기획위원회에서 문자 발송
      (단. 배우자 부모 조사 시 산악회 명의 조화 1점, 연락 및 답례는 본인이 직접 한다)
    - 산악회기 전달 : 총무기획위원회. 회수는 당사자 책임
    - 산악회기 + 조의문구 리본
    - 경, 조사 답례(문자발송 포함)는 본인이 직접 한다.
- 본인의 사망 시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입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정회원에 한해 경조사 지급규정을 적용한다.

여섯. 회비 ‧ 분담금 규정

  1. 임원분담금- 회장 50만원, 수석부회장 30만원, 부회장 30만원, 감사 30만원, 자문위원 20만원, 이사 10만원, 상근임원(산행총대장,총무,부총무,선임대장): 임원분담금 면제.
  2. 신입회원입회비: 5만원, 정회원 연회비: 30만원 단, 코로나감염등 장기적인 특별재난상황시 임원회의 의결로 당해년도 연회비는 조정적용 할 수 있다.
  3. 전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4. 2주차 비정기 산행시 참석인원 미달로 인한 차량비 부족분과 운영상 필요시 식대 또는 경비등으로 참석자 1인당 10,000원을 지원 한다.
  5. 비정기 산행 회비와 정기산행 시 일일회원 회비는 매회 3만원으로 한다.
  6. 비정기 산행 시 경비 정산 후 잔액은 산악회 귀속 한다.
  7. 특별회비는 정회원 1만원, 일일회원 2만원으로 한다.(정기총회, 주년산행, 송년산행)
8. 차량없이 근교산행시 참석자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일곱. 임원구성(조직도)

  1. 위원회 구성- 부회장, 총무단, 산행대장, 이사를 각 위원으로 임명
  2. 분과위원회- 산행교육위원회, 총무기획위원회
  3. 각 위원회별 업무 명기
    ■ 산행교육위원회
      1) 산행계획 수립
      2) 산행, 교육관련 공지(카페, 문자, 기타)
      3) 정기산행, 비정기 산행, 기획 산행 주관
      4) 산행기록 및 산행 마일리지(참석횟수) 관리
      5) 산행교육, 안전교육 주관
      6) 회원교육, 파견교육 주관
      7) 산행관련 각종 대회 참가 및 파견 주관
      8) 산행차량 지원업무
      9) 각종 안전대책 수립
      10) 산행장비 확보 및 관리
    ■ 총무기획위원회
      1. 신입회원 모집 및 관리
      2. 회원관리 및 유지, 단합활동
      3. 각종 회원회비 수납 및  재무관리
      4. 산악회 총괄 기획, 예산편성, 집행
      5. 임원회의 및 각종 회의 주관
      6. 산악회 연락업무 및 회무관리
      7. 정기산행 및 대내외 행사 공동지원 및 주관
      8. 대내외 홍보, 각종공문, 인쇄물발행 및 관리
      9. 산악회 사무실 및 비품 관리
      10. 사무양식, 회의록 등 기록유지 관리
      11. 산악회 카페 유지 및 관리
      12. 대내외 협력 주관
      13. 각종 경조사 연락 및 주관
      14. 사회봉사, 문화 활동 지원
       *감사: 회무/재무/산행 등 산악회 전반을 정기(분기,1년)및 필요시 수시(임원회의시) 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서(보고서)를 임원회의 및 총회 때 제출, 보고 한다.
       *특별위원회(필요시 운영): 불우이웃돕기, 선거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각 위원회를 초월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덟. 카페 운영 규정

  1. 사진 및 게시물 등재 시 심의
  2. 매니저는 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스텝은 매니저가 임명한다.
  3. 매니저는 부 매니저 등 카페운영의 실무자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요청 시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스텝의 변경은 가능한 총회 전,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아홉. 회의규정

  1. 정기총회: 매년 1월 두 번째 목요일
  2. 임원회의(원칙): 매월 정기산행 전 주 목요일
     *참고: 임원회의 후 회의내용, 결과, 참석자 서명날인 후 카페공지.
  3. 정기 임원회의 및 회의 경비는 참석자당 15,000원을 지원한다.

열. 업무(회무. 재무. 산행) 공개 및 보관

  1. 회무, 회계, 산행 등 기록 및 자료는 카페에 공개 게시 유지한다.
  2. 연말결산보고 - 회장, 해당 부회장, 총무, 산행총대장, 담당자: 감사보고, 감사보고서 첨부, 정기총회, 카페공지, 별도 보관 한다.

열하나. 산악회 비품관리규정

  1. 산악회 비품은 목록 표와 관리 정 ‧ 부를 정하여 산악회 사무실내에 보관한다.
  2. 산악회 비품 보관은 총무기획위원회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3. 산행관련 장비 및 비품은 산행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4. 비품 파손 및 분실 시 선 조치 후 임원회의 보고한다.

열둘: 신입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 규정

  1. 신입회원 모집은 연중 계속한다.
  2. 신입회원은 정해진 입회비와 연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카드 작성 후 임원회의 의걸에 의해 입회할 수 있다.
  3. 신입회원 가입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미납 시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된다.
  5. 특별한 사유 없이 임원분담금을 미납 시 임원회의를 통해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
  6. 모든 회원은 입회 순서에 따라 악 번을 부여 받으며 탈퇴 및 제명 시 악 번은 영구 결번된다.
  7. 개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탈퇴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입회 할 수 있다.

열셋: 파견교육 및 대회 출전에 관한 규정

  1. 파견교육은 본인의 자율에 따르되 모든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 교육으로 인한 산행 불참 시에는 본인이 산악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되며 산행참석 으로 인정하여 마일리지도 부여한다.
  4.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산악회에 복귀하여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다.
  5. 각종 등산대회 출전은 자율에 따르며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산용산악회 요청으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출전비와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산악회에 사전 보고된 대회 참석은 산행 참석으로 인정하여 마일리지도 부여한다.
열넷: 산용등산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육대상은 산용산악회 회원 및 예비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매년 재등록 가능하다.
3. 교육기간은 12주(매주 월요일)매년 9월~11월 실시한다.
4. 교육장소는 본부동 소회의실을 대여하여 진행한다.
5. 교육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6. 교육내용은 각종 등산상식 및 응급처치, 독도법 등 대통령기 등산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7. 강사진은 산용산악회 내부 강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 시 외부 강사를 초청 할 수 있다.
8. 산용등산학교 운영비용은 산용산악회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9. 산용등산학교 교장은 당해 연도 회장이 겸임을 원칙으로 한다.
10. 등산학교 교장은 학감, 교무를 선임하고 임원회의에서 승인 받는다.